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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사건 아동관리 '구멍'…동 주민센터 '거주확인' 학교요청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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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감사결과 심곡3동 주민센터, 동장 결재받고도 아무 조치 안해…학교도 공문처리 결과 확인않는 등 협조체계 미흡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은 장기결석 취학아동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또다시 드러냈다.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이 거주했던 지역의 동 주민자치센터가 A군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교육당국의 공문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했고 교육당국 역시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했다.

부천시는 심곡3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주민센터가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로부터 'A군의 거주여부를 파악해 보호자에게 등교를 독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당시 동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대상으로 A군이 다닌 초등학교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는지, 관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 부여된 의무 사항을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주민센터는 2012년 6월 1일 해당 학교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담당자, 중간관리자, 동장 순서로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센터는 보호자에게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독촉을 2회 이상 해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민센터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관계자 진술,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직무유기 등을 따져 본 뒤 사안에 따라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주민센터에 A군의 거주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도 주민센터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민센터가 손 놓고 있다면 계속 재촉했어야 했다.


학교 측은 다만 A군이 2012년 4월 말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자 2012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A군의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가 같은해 6월 1일 부천의 A군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휴대전화 문자도 A군 어머니에게 여러번 보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90일 넘게 무단결석을 한 A군을 2012년 8월 31일부터 '정원외 관리대장'에 등록해 관리해왔으나 4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2012년 4월 말 학교에 결석하기 시작한 지 두달여 뒤까지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2012년 7월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과 동 주민센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A군의 행적을 확인했더라면 죽음을 막았거나 최소한 아버지의 학대를 벗어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살해 혐의는 부인했지만 아들을 학대한 사실은 시인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장기결석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시스템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학교당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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