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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도 '유전무죄'…기업 고위직일수록 '집유' 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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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피고인이 고위직일수록 기업범죄인 횡령,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영남대학교에 의뢰해 받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3년 배임·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기업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법원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유죄판결 1994건을 분석한 결과다.

임원 등 일반 고위직의 집행유예 비율은 이보다 낮은 67.8%, 중간직은 62.6%로 점점 낮아졌고 하위직의 집행유예 비율은 52.0%로 최고위직(72.6%)과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최고위직의 경우 다른 직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피고인의 직위가 높을수록 횡령·배임액수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형량이 정해놓은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도 고위직, 중간직, 최고고위직 순으로 많았다. 다만, 최고위직의 경우 실형을 받았을 때 다른 직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했다.


한편 배임·횡령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97.4%,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을 때는 97.1%에 달했다. 실재 재판에서는 오너 일가의 기업범죄를 회사 법인이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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