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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 기업도 사지로 몰린다…워크아웃 지원법 실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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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워크아웃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회생 가능한 기업이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1개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이미 해당 업체 동의를 받아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 75% 동의만 받으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어 내년 1월1일부터 실효되지만 이미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기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율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워크아웃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 대신 곧바로 채권 회수로 직행하게 된다.

실제로 2006~2007년 기촉법 실효 기간 중 현대LCD, VK, 팬택 등이 자율협약으로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추진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바 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대체로 동의하겠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사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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