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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해도 SK 지배구조는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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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이 갈라설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노 관장이 위자료 명목으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9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룹 내에서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지주사인 SK㈜와 SKC&C가 합병해 최 회장의 지분율이 32.9%에서 23.4%로 낮아졌지만,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합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SK측의 설명이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0.01%(10억5000만원)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에서 가진 자녀(1남2녀)들이 보유한 SK그룹 계열사 지분은 없다. 이런 보유 지분 자체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길 경우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50% 선에 이른다.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거나 재산분할분 안에 위자료가 포함돼 있다면 그 비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노 관장의 경우 이처럼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이 통신·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재벌가 이혼 소송에선 50%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수백억원을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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