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장의 성과급의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마케팅·홍보·법무 등의 간부직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해 지급하며, 경평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이다. 등급이 오르면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40%를 각각 성과급이 늘지만, 등급이 떨어지면 같은 비율만큼 줄어든다.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해 중장기 성과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게 된다.
2급 이상 간부직의 일부를 민간에서 뽑는 개방형 계약직제도 도입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가 대상이다.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순환보직 원칙을 세우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해 경력관리를 강화한다.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고 정책수립, 재무, 법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전문직위(10%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이내 전보를 제한하되 기관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승진 가점 부여, 해외교육 대상자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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