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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갈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일단락…7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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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갈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일단락…7개항 합의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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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문제가 3년만에 일단락됐다. 환승 손실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의 요금을 깎아주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가 철도기관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는 환승손실 보전금 비율을 종전 60%에서 46%로 내리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ㆍ상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4개 기관은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다. 또 환승손실 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다음 분기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를 가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2016년 2월29일까지 모두 정산하기로 했다. 특히 환승손실 보전금 산정 방식 및 상호 검증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의 효력 발생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금 비율을 46%로 낮춰 적용하는 것은 올해 6월27일분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로 매년 1012억원이 들었던 비용이 776억원으로 줄어 2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억(서울시 112억, 코레일 14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관별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공공기관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환승할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힘의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각각 2007년과 2009년 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비율을 60%로 하는 조건을 달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2011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60%로 부과하자,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보전금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반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12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패소했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갖고 있는 서울시 역시 2013년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역해 패소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소송이 계속되자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동안 환승손실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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