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으면 15층 이하 아파트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만 반기마다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했다. 이 탓에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준공(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첫 안전점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은 지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5507개동에 이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5일부터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 엉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의 경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고,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선출될 수 있다. 또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거복지사가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와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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