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 시행된 이후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커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에서 지난해 67.8%로 떨어졌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향후 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늘어 고용불안이 가중됐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처우 양면에서 개선된 게 없다는 이 같은 결론은 통계청이 지난달 초에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여명으로 작년보다 19만4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32.5%로 0.1%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노동사용 규제가 별 효과가 없으니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경연 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일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이 그 취지대로 보호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초기엔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급증 현상이 완화됐다. 이 같은 추세에 제동이 걸린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성장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 특히 여성과 중노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서 저임금-불안정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복합적인 처방이어야 한다. 결국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법이겠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형태의 다양화에 맞춘 정교한 접근이 요청된다. 선진국처럼 자발적ㆍ전문직종의 비정규직화가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 부문의 다양한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유연화'도 물론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책이 아직은 좀 더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정착될 때 전반적으로 해소될 문제일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2년 더 늘리려는 방안 등 지금의 노동개혁안도 개선과 개악이라는 어느 한 면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선 안 된다.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한 균형잡힌 분석에서 균형잡힌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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