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활성화 위해 열거주의→포괄주의 전환, 투자자보호도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이 첫 선을 보인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기업의 정보생산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에는 2단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공시 자료 입력부터 전달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공시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한국거래소 공시를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내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에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유사한 공시와 활용도가 낮은 공시는 의무공시 항목에서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동일 사유ㆍ동일 서식 원칙에 따라 공시 서식 전수조사 후,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자율공시로 대체 가능한 사항은 의무공시에서 제외하는 등 통폐합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수시공시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기업은 앞으로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주식담보 제공행위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임원해임 권고조치가 발생한 사안도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수시공시 사항은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현대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을 비롯해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공시 규정에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현행 열거주의를 보완하는 준(準)포괄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공시 항목별 유용성 분석 등을 거쳐 2018년 완전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Comply or Explain'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 사항에 대해 기업 스스로 준수 여부를 밝히거나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제도를 통해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에 없다는 이유로 공시를 누락하는 문제도 발생해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시정보의 수월성을 확보하면서 부실회계로 인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회계 감리주기가 약 40년에 육박해 회계의혹과 관련한 사전예방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테마감리의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금감원 내 회계의혹 전담부서도 설치할 방침이다.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해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 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내년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를 먼저 도입하고, 회계부정이 발행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여러 건의 회계부정 사건을 1건으로 보고 과징금 등을 부과해온 현행 제재방식을 여러 건의 사건을 별개로 인식해 과징금을 합산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종류가 다른 경우 개별합산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서로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해 개별 합산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하겠다"며 "회계분식을 방치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중징계할 수 있는 양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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