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규모펀드, 이른바 자투리 펀드 정리에 본격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올 6월말 기준 그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47개)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소규모펀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소규모펀드 정리방안에 따르면 일단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판매직원 부담 완화 및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캠페인이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금융당국은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 추산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 175개 펀드가 정리될 예정이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실장은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중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 미제출 및 미이행시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펀드 정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운용사들에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 목표 비율 또는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모자형 펀드 또는 클래스(종류형) 펀드 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규모펀드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지침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 구조나 클래스(종류형) 펀드를 활용해 기존펀드와 통합 운용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일정 시점에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 및 소규모펀드의 자동 정리방안 등을 신설펀드의 규약에 반영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펀드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펀드 설정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단기자금(MMF) 등으로 자동 전환되게 된다. 그럼에도 소규모펀드가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될 방침이다.
한 실장은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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