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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감정평가, 회계사 업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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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가치 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7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정모씨와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회계법인 삼정KPMG 소속인 정씨와 손씨는 2009년 10월 삼성전자의 서초동 본사를 비롯해 수원, 기흥, 탕정 등 토지 자산재평가를 의뢰받았다. 이에 정씨 등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7조2151억여원으로 표시하고, 대가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대법 "부동산 감정평가, 회계사 업무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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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삼정KPMG를 부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감법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돈을 받을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대해 삼정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삼성전자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씨와 손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고 할지라도 부감법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정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한국채택공인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부지에 관한 가치 평가를 한 뒤 대가로 돈을 받은 회계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직역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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