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안 망한다" "원금 손실 없다" 직원 거짓말,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
-'투자성향 맞지 않는 위험채권 팔았다' 원고청구는 기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조 3000억대(검찰 추산)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상받으면서 재판결과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외 1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885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146만원·51만원·25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적은 이유는 동양 회생절차에서 현금 변제·출자전환주식 변제 등이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양 회사채의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 하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양의 부도가능성 등에 관해 9개월 동안 동양그룹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편향된 측면만 설명한 것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동양 회사채의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원고들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인 회사채를 팔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품을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가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현 회장의 자금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비슷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 일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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