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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매매업 허용 "시장환경 반영"vs"투기 합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규제완화로 전문성 살리고 거래 활성화 유도
떴다방·미등기매매 등 음성적 거래 증가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요새도 재개발 지역이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앞에 늘어선 공인중개업소 중엔 물건 선점해서 들고 있다 웃돈 받고 매매하는 '찍기'가 비일비재해요. 이걸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달아오르겠죠."(전직 공인중개사)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법인과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매업과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실에 맞춘 법개정"이라는 찬성과 "부동산 투기의 합법화"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오랜 노하우를 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물건 소유자의 특징이나 가격 변화 추이 등을 꿰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묶여있는 것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 과거와 달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물에 대한 정보를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나 등기부등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이나 펀드, 리츠 등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정작 날마다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는 중개사나 전국망을 갖춘 중개법인의 투자를 막는 것은 과잉제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매매업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아예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중개법인에 한해 매매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느 한쪽만 허용하는 것도 공정치 않다고 협회 측은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폐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소비자들 또한 공인중개사 못지 않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분석까지 한다"며 "유독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단 과거 정부가 투기를 우려해 공인중개사의 매매업을 제한한 것처럼 현재도 '투자'를 가장한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분양권 거래와 같이 '떴다방'이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잘못된 정보나 뜬소문에 의존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암암리에 성행하는 공인중개사의 매매업을 풀어주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가 노골화될 것"이라며 "미등기매매와 같은 음성적 거래까지 더해져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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