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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가 임대주택 건설제안·사업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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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용지비용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그동안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왔으나 이 방식은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되거나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LH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계획을 다시 짜 각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고,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증한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약 50~200가구 규모의 유형별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1㎞ 이내 도보권 범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은 기존 주거지역의 도로와 교량의 신설과 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개선, 소하천 정비 등 기본정비사업과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과 개보수, 소공원 조성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사업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한다.


또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서도 모두 12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수요는 충분하지만 지역의 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가 대상지에 선정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범지구는 2018년, 11개 본사업지구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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