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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레버리지비율은 110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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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면 시행‥전문 사모운용사 건전성 규제완화도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 경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레버리지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내년 1월 신(新) 순자본비율(NCR)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형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되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자기자본의 1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와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등을 적용해왔으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해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순자본비율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선택적으로 조기적용 돼 8월말 기준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순자본비율 규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100%를 기준으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새로운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0%기준으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순자본비율 규제에 따른 만기별 위험값 조정에도 나섰다.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해 현행 3개월 수준의 위험값을 적용하는 식이다. 현행 위험값 적용기준은 신용등급이 AAA에서 AA-인 기업의 경우 3개월 1.6%, 6개월 11.6%, 9개월 21.6%, 12개월 31.6% 등으로 책정된다. 3개월 단위로 위험값이 10%포인트씩 급증해 업계의 부담이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위험값 산정기준 내에서는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신용공여 기간 기준을 확대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위험값의 경우 별도의 기간 가중 위험값을 폐지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은 기존 1100%로 제한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모든 증권사와 선물사를 대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은 새로운 순자본비율의 보완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내년부터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규제수준은 국내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와 비율별 증권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한 만큼 1100%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10월부터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동일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돼 규제수준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등록제로 운영하는 전업 투자자문사와 같이 최소영업자본액과 적기 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유지 자본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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