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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보수 인상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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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15년째 산정방식 그대로…현실화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빛 좋은 개살구'. 주택거래가 최대치로 치솟아 일손이 바빠진 가운데서도 사무실 운영비 대느라 허덕이는 공인중개사들이 월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개보수를 내야하는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부담감을 표하고 있다.


올 상반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등의 '반값' 중개보수가 현실화된 이후 월세 중개보수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월세 시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최근 몇 년새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자, 중개업계는 15년 동안 그대로인 월세 거래 중개보수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월세 중개보수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06년 첫 조사에서 45.8%이던 월세 비중이 2010년 49.7%, 2014년 55.0%로 급격히 늘고 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주택시장 구조가 달라진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하는 월세 거래 비중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근거로 중개업계는 "월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월세 중개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월세 중개보수 산정방식은 2000년 확정된 그대로다. 월세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전세 전환배율은 100으로 고정돼있다. 월·전세 전환배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절한 전세보증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과 반대 개념이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법정 중개보수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의 값, 즉 환산보증금에 법정요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세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내야할 중개보수는 6억원에 이 구간의 법정요율 0.8%를 곱한 480만원이다. 그러나 보증금 1억원, 월 20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환산보증금 3억원에 0.4%의 요율을 곱한 값인 12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가 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월·전세 전환배율 100은 당시의 기준금리 5.25%(전월세 전환율 12%)를 기준으로 정해졌다"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2000년에 비해 70%가량 떨어지고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뤄지는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5.6% 수준이나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경우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전세 전환배율을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월세 전환율 4.8~6.0%를 기준으로 한 적정 월·전세 전환배율을 200~250으로 보고 있다. 이중 현재의 2배인 200을 현실적인 적정 월·전세 전환배율로 꼽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전환율 5%대 인하 방침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월세를 찾는 30대 A씨는 "서비스 수준은 변하지 않고 부담이 늘어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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