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 3급 장애인 A씨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을 받지만 예전에 비해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늘었지만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체제가 미흡해 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며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효과 감소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의 제도적 정합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은 장애인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가 2011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에 의한 빈곤완화효과의 악화를 지적했다. 우선 해당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빈곤갭(빈곤선, 즉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비율이 개선되지 못했다. 2011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갭 비율은 장애 1∼2급에서 개선됐지만 3급과 4∼6급은 각각 2.6%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3급 및 4∼6급 장애인가구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이들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의 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7월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반영한 법률개정 및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바뀌었다. 개편 전 생계급여 수급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28% 초과 38% 이하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제도 개편을 반영해야 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도 문제다. 2016년 장애수당 예산안엔 기준 변화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변경돼 장애수당의 신규 수급자는 1만2565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도 1만2300명 적은 12만305명을 기준으로 내년 장애수당 예산안(550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 밖에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방식의 개편 방안 부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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