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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건설·주택 세제로 건설사업 운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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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10개 제시

"과도한 건설·주택 세제로 건설사업 운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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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세제로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설·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주택세제 개선과제 10개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된 침체로 건설기업의 법인세액은 2008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734억원으로 6년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6.1%를 차지, 업종 순위 5번째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업종의 가동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부담 세액은 감소하고 있는 등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다소 호조세를 보이나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낮아 급격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규제 개선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축소해왔으나 건설·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 실적은 지난해 1건(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폐지)뿐이었다. 1개 건설사업에 19개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세 부담에 더해 준조세의 부담이 큰 상황인 것이다.


건설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보면 사업 인·허가, 승인 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8개가 있다. 준공 때는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다.


김영덕 실장은 "건설·주택산업 관련 불합리하고 시의성 떨어지는 세제를 개선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세제 개선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보다 더 큰 세수 증대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건설·주택 관련 세제 개선 검토 과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위변제 손비 인정 ▲기업환류세제 공제 확대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 완화 ▲정비사업조합 채권 손금 산입 법률 명확화 및 범위 확대 ▲기부체납 목적 취득 자산의 세금 감면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 ▲주택사업공여지 분리과세적용기준 추가 정립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분양대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의 인정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과세 규정 완화를 꼽았다.


김 실장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47개사의 PF 대출잔액이 26조원이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사업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세수 수입과 근로소득세 등 간접적 세수효과, 고용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유지할 경우 손금 불산입 규정을 폐지하거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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