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깡통전세' 무섭네…전세보증보험이 늘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올 전국 2344가구 가입…분기별 실적 증가세

'깡통전세' 무섭네…전세보증보험이 늘었다
AD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셋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2344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보증금액만 4004억원에 달한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85가구에서 2분기 736가구, 3분기 923가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증 금액도 1168억원에서 1179억원, 1657억원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5884가구(1조586억원)가 보증보험에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지만 분기별 실적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옮겨가는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라며 "지난해 실적을 넘기진 못하겠지만 올해도 분기별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내면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집주인과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주택 가격의 90% 이내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다.


이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선 안 된다. 또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압류·가처분 등이 없어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15%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든다면 보증료는 연 30만원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늘고 있는 것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인 가구가 많아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0%를 넘거나 아예 매매 가격보다 비싼 아파트가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은 72.9%로, 8개월새 2.7%포인트 올랐다.


특히 전국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100%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 소액보증금 보호한도와 전세가구 분포(2014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 전세 가구(336만가구)의 46%만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16만2000가구 중 44%, 경기는 104만9000가구 중 39%가 보증금 전액 보호의 울타리에 있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4500만~9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1500만~32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율 80% 이상은 피하라는 조언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며 "돈이 조금 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기금이나 서울보증기금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가율이 80~85%를 넘어갈 경우 수수료 부담이 있긴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