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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입주업체 임대장사로 올 7백억 수익예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채 초과 임대를 통해 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올해 임대 수입은 700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ㆍ노원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를 마친 21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로 작년 한 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면적은 24만452㎡로 이 의원은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책정해 계산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 들어서도 줄지 않을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25개 입주 업체 중 16개 업체가 초과 임대장사를 통해 43만2585㎡를 임대했다. 올 연말 예상 수입은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전체 면적의 60~70%를 임대하는 곳도 3곳이나 됐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9월말 기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를 임대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도 건물 전체 면적의 68.59%인 2만5601㎡를, 코리아벤처타운은 건물 전체 면적의 62.2%인 10만4476㎡를 임대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을 건물 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까지 제한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명기했더라도 용지공급지침이나 용지매매계약 상 제재 내용이 없어 초과 임대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초과 임대장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ㆍ고발을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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