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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구조 위치 파악 정확해진다…이통3사 와이파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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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제공
구조요청시 오차범위 30~50m로 측위 가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119 긴급 구조에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WiFi)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9월 2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이란 긴급상황 발생시 119, 112로 구조요청을 보내면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 측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해 위치를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파악했으나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정 정밀한 위치 측위가 가능해진다.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와이파이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AP DB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AP DB를 활용해 긴급구조시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 가입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신고자 주변 와이파이 AP 신호세기 등의 정보를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에 전달하면, 타통신사 및 자체구축 와이파이 AP DB를 활용해 신호패턴이 유사한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도 25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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