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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야간보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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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육수당 인상 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야간보육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존의 종일반(12시간제)에서 수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7시간제)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는 취업 준비나 다자녀 양육 등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종일반에 자녀를 맡길수 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야간근무나 2~3교대 근무 등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야간보육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시간연장 보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간연장 보육 시설은 지난해 9215개에서 2017년까지 1만0383개, 2020년에는 1만0811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공립 시설은 의무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해야 하고, 민간과 가정시설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으로 추가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이 7시간 가량으로 제한되면서 가정의 양육수당 인상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현재 영유아의 적정 가정양육비 산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적정보육비)의 94% 수준인 보육료를 인상하고, 영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영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현재 17만원으로 유치원 교사(51만원)는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담임교사(30만원)보다도 낮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각각 내년 1만2000명과 1036명으로 늘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를 차별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보육보다 가정보육이 정서적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8개월 때 아이들은 발달상 가장 기가막힌 진전이 있는 시기인 만큼 가정보육이 필요하다"며 "24개월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시기인 만큼 어린이집에 보내돼 긴 시간을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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