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금지(포지티브) 방식은 사회변화·신산업 수용에 한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3일 "창조경제 실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핀테크의 태동이 이뤄졌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쳐졌고 국내 정보통신(ICT)의 수준이 높음에도 ICT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U·E-Health와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지체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13년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업활동 관련규제의 45%를 네거티브 전환 또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2013년 90% 이상 완료됐으나(140건/153건) 2014년 이후 추진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서 관련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며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및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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