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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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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인천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정헌 시의원(새누리·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 등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인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전쟁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인 피해사건, 강화(교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 11건이 지원 대상이다.

필요 예산은 합동위령제 500만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간행물 발간 2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조례는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논평을 내고 "안정적인 위령사업과 희생자에 대한 자료 발굴 및 간행물을 발간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보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넘어서 월미도 원주민들의 65년 한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중구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는 지난13일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에서 ‘65주기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었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9월10일 미 공군 전폭기가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주둔한 북한 인민군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마을에도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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