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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사내하도급 6000명 2017년까지 정규직 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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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14일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 합의 후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을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합의에는 지난해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 기회를 늘려주고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직접 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2010년 대법원 판결 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 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는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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