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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3명 중 2명 '이면도로'에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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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도로구역 지정해 30km/h 이하 속도 제한, 각종 안전 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보행자 교통사고 3명 중 2명 '이면도로'에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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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ㆍ지자체ㆍ경찰의 도로 관리가 고속도로ㆍ국도 등 큰 도로에 치중돼 있지만 실제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택가ㆍ상가 밀집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 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안전 지침을 만들고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국만안전처,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053명 중에 13m 미만의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이 66.4%(4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ㆍ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행 사망자 160명 중 881.%(141명), 노인 보행 사망자 2793명 중 69.3%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

보행자 교통사고 3명 중 2명 '이면도로'에서 당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한편 경찰은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한 도로의 교통 사고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1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강화했는데, 전년 대비 교통사고가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줄어들었다. 생활권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춰달라는 여론도 높았다. 지난 5월 경찰청의 교통환경 집중 신고ㆍ정비 기간 동안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민원이 전년대비 15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춘다.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폭 15m 이상의 대형 도로는 제외하며, 3~9m의 소형 도로는 필수, 9~15m 도로는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ㆍ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보급형, 표준형, 고급형 등 3등급으로 나눠 교통 안전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30km/h 속도 제한구역 통합 표지,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최고속도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 보도/교차로, 차로 폭좁힘, 노면 요철 포장, 지그재그 차로, 주정차 금지 안전 표지 등이 설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지난 7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사업을 반영했다.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ㆍ도 별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면 도로에서의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설 개건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면 도로의 교통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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