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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군 수사기관 통화·SNS 사용내역확인 청구건수 5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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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군 수사기관 통화·SNS 사용내역확인 청구건수 5배증가 군사법원 1심 재판장 중 무경력 재판장의 비율이 지난 7월 기준 433명 중 323명으로 75%에 육박하는 점도 미숙한 판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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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건수가 5년새 3.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 SNS도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인터넷로그·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새 3.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령부·헌병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2010년 36건, 2011년 85건, 2012년 53건, 2013년 75건, 2014년 118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청구 건수의 74%인 83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카카오톡·이메일·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통신정보 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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