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추계 엉터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5분의 1로 과소추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부 세수 추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치성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완화했는데 세수감소액 규모가 실제에 5분의 1로 낮춰 계산됐다는 것이다.


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추계 엉터리" 박원석 정의당 의원
A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이용해 세수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수가 200억원 가량 주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감소 추정액은 1081억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개별소비세 신고자료를 제출받아 세수효과를 추계해 세수 예측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시계, 가방, 보석, 모피, 사진기, 귀금속, 융단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현행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올리고 가구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은 현행 1개당 5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800만원 초과에서 1개당 10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1500만원 초과로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계 등의 경우 과거 20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자연히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세수규모가 틀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세금이 200억원(교육세 포함할 경우 26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적용한 결과는 달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사치청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96억원이었지만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914억원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1081억원이 덜 걷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가사치성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세수 감소 규모는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세수감소 규모를 과수 추계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정부 공신력에 대한 실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7년전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리와 판박이"라며 "잘못된 개별소비세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