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 공무원 노조(이하 노조)가 청내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에 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바랐다. 퇴직자들이 ‘자율적 직업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평을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이하 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자율적 직업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 한 조달청 공무원(서기관) 두 명은 올해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취소재결’ 조치를 받고도 혁신처(5월)와 윤리위원회(6월)로부터 각각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혁신처와 윤리위원회는 장기간 조달청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조합에 취업할 경우 조달업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돼 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기도 한다.
반면 노조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이 같은 법령을 적용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직권 오남용”이라며 “조달청 퇴직 공직자들의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됐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관료들이 해양안전 또는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배치되면서 유착 고리를 형성, ‘봐주기 식 일처리’ 등으로 선박관리 부실을 부추겼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도 이 무렵부터 유행어처럼 번져나갔다. 또 각 분야별 안전·감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퇴직관료가 로비스트처럼 역할을 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각인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흔히 말하는 관피아가 퇴직 후 정부 출연·산하기관, 이익단체 등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기관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재취업의 폭을 확대하거나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재취업의 타당성을 법과원칙대로 판단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퇴직자의 직업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명퇴(통상 3년 전)를 예정한 관료들의 자리는 조직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확대 해석으로 재취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조직 내 명퇴제도 역시 위축되기 쉽다”며 “관피아로 인한 퇴직자 취업제한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조직을 침체시키지 않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명퇴한 후 재취업에 나섰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던 두 명의 공무원 중 한 명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을 제기, 공직윤리위의 결정에 부당성을 인정받아 재취업 하는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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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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