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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롯데그룹 분쟁은 잘못된 지배구조 탓"…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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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탈루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경제실천인연합회(경실련)는 4일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롯데그룹은 최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에 대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가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는 등 국내 기업이라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 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사업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으나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돼 나간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순환출자고리 또한 계열사수의 5배가 넘는 459개에 달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총수일가와 일본롯데가 그룹을 지배하고 결국 이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펼쳐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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