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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영권 보호장치 보완 필요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추진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을 계기로 우리 기업에도 포이즌필 등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지분율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일자리 창출과 건실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안정된 경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별개로 국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최근 국내 대기업에 파상적인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메이슨캐피털도 삼성물산 지분 2.2%를 최근 매입했다. 2004년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수백억 원을 챙긴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도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행동주의 펀드는 비효율적인 재무구조나 취약한 지배구조 등을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차익 챙기기가 주목적이다.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항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제도다. 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은 미국의 구글 등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그렇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장내 지분매입이나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재계는 포이즌필 등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소수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권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로 읽힌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와 기업의 현실을 깊이 있게 살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 기업도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통해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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