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은행, 증권사 등에 한정됐던 외국환 거래 업무기관이 내달부터 이니시스, 다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로 확대된다. 이 경우 중국인이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도 알리페이 등을 사용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등 해외 직구와 역(逆)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PG와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관련한 제도를 개편한 내용이 골자다. PG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금융위원회에 54개사가 등록돼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PG들은 국경간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지급·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환업무인 거주자·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PG사들이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直購)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逆直購)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알리페이, 페이팔과 같은 대형PG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경우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국내 PG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경우에는 국내 PG가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 진다.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구매(직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비자, 마스터 등과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8개 전업 카드사가 지급한 해외사용 수수료는 약 200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것으로,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비(非)은행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의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업권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