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오산 공군기지에 배달된 탄저균은 비활성화 상태에서 일부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죽어있는 비활성화 상태인 탄저균은 미군이 반입때 우리 정부에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29일 정부관계자는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에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소인 생화학 병기 실험실에서 비활성화된 탄저균 샘플을 텍사 등 9개 주와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했으며 이중 메릴랜드주의 미국방방부 소속 연구소의 탄저균이 자생적으로 살아나 점을 발견해 전량 폐기처분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협 물질 반입 때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경우만 위협물질로 간주에 우리정부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오산기지의 배달사고의 경우 우리정부가 깜깜히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온난화 현상이 뚜렷한 한반도 등 기후환경에 따른 탄저균의 내성이 강해져 비활성화 탄저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SOFA의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FA 9조(통관과 관세)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탄저균과 같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질은 비활성화이더라도 사전통보하도록 하고 세관 검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26조 1항에서 미국 측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돼있는 내용도 현실적 수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미공동조사를 거부하는 미군의 대응방식과 반입경로나 시점, 구체적인 실험내용, 폐기방법 등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로는 한미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어느 쪽에서도 미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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