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에 대한 탄원서와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13개 시민단체가 26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3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사건이 시작된 처음부터 줄곧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정부 부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과감히 증거를 인멸하고, 고객을 위해 신선식품의 가격을 내린다는 발표로 이를 마케팅 수법으로 이용하고, ‘어찌 됐든 고객이 동의한 것이니 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남는 장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은 232여억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고작 수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 “대표자, 종업원, 회사에 죄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송한 입장일 따름”이라며,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판이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