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도시형소공인' 지정…정부 지원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19개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의 범위를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한정했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인,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의 경우 40인, 군의 경우 20인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이 그 관할구역의 읍·면·동에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교육훈련기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국무조정실 등 33개 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지급 및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세월호 지원추모사업 지원단 운영비' 866억3900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