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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조 세금폭탄'…재정 투입 2013년 입장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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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득대체율 50% 되면 1702조원 세금폭탄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국가 재정 투입 전제
-하지만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 때 정부 국가 재정 투입 반대
-당시 반대했던 부분 계산법 '전제'로 넣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청와대의 1702조원 세금 폭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무리한 가정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 기존 입장과 다른 계산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1702조 세금폭탄'의 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2080년까지 1702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근거한 객관적인 수치다. 다만 청와대의 계산식에는 두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청와대는 2080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그대로 약 6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65년간 제도의 변화가 없을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했다.


두번째 가정 또한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50%를 맞추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2056년부터 2080년까지 1702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가정은 '1702조원 모두 세금 투입'이다. 기금 고갈 후 연평균 26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돼 세금폭탄이라는 설명이다. 적립식으로 쌓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세금을 넣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과 상충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기금이 고갈될 경우 세금 등 국가의 책임이나 지원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는 국가가 고용 주체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기금 고갈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국회는 국민연금도 국가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당시 정부는 기금 운영 고갈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율을 낮추는 등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될 경우 국가부채 산정 시 연금충당부채가 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었다. 국가적 책임에 대해 우려했던 기존 입장과 반대로 이번 계산에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전제를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복지부는 "(국가 지급 보장 명시)이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강제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보장은 국가가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안 질 방법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을 때 (기금 고갈시)보험률이나 또는 급여율이나 또는 수급 개시 연령을 보완을 하려고 할 때 사회적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금 고갈시 국민연금의 제도를 부과식으로 조정하거나, 가입자들의 부담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국가 보장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국민들이 '재정 투입'으로만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충당 부채 증가도 논란거리였다.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지급 보장하면 잠재적 부채가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견은 엇갈렸다. 법안 심사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은 국가가 고용주이자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률의 지급책임 규정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반대로 복지위를 통과했던 법안은 결국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이라고 완화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전문가는 "청와대가 무리한 전제를 가정해 계산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계산이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해도 세금 폭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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