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문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영향 미미…1800억원 수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6조5000억원 규모 공사 강제 이전 주장 터무니 없어"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다툼으로 호도"
오히려 거래비용 절감·건설산업 선진화 등 장점이 더 많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은 5일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는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업역 다툼과는 거리가 멀다"며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사 발주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제약조건을 완화했다. 또 지난 달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OSCA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간의 제도 운용실적, 발주자의 공사발주 및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심 직무대행은 "전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 중 약 6조5000억원(64.3%)이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된다는 종합건설 업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1800억원, 정부는 1500억~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실제 발주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3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구성 비율을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 단순 대입해 단일 전문공사도 포함시켜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심 직무대행은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이 부족해 재하도급을 한다거나 임금체불의 주범이란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급인으로서 지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OSCA는 오히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교부, 부당감액 등으로 인한 하도급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기준 상 기술자가 1명도 없어 안전·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심 직무대행은 "등록기준 상 건설기술자는 선택사항이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전문업종 2개 이상)별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 수는 4.5명이다"며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수행 시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말했다.


KOSCA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공사 도급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돼 거래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택기회 확대와 전문건설업자의 역량 증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