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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총회에 '공공변호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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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총회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변호사가 참관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80명을 시범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공관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의 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초점이 투명한 정비업체 선정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의사결정 진행 과정을 개선하는데도 공공의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형식적인 총회를 연다거나, 총회 결의 전 미리 시행하고 사후 총회에서 동의만 구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에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의 267명 공익변호사 중 80명을 공공변호사로 모집했다. 시 5개 권역별로 이들 인력을 배분하며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 등에 입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를 근거로 ①조합이 회의 개최 전 회의자료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②자치구가 공공변호사의 입회 대상 여부를 검토하한 뒤 ③조합 등 집행부에 공공변호사 지정울 통보하고 ④회의 당일 자치구 공무원이 공공변호사와 함께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변호사가 입회하는 회의는 주민총회나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한다. 자금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선정과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변호사는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만일 조합 측이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행정지도는 물론 해당 자치구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 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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