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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악연' 6년?…30년전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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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코오롱과 미국 화학업체 듀폰이 '꿈의 섬유'라 불리는 아라미드(Aramid)를 놓고 벌인 6년 간의 소송전이 최근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듀폰이 자사가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1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는 1979년부터 독자 개발한 기술이고,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고소 했다. 지리한 소송전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코오롱은 지난 1일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고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하면서 6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냈다. 코오롱이 영업침해를 인정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듀폰과의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은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하루빨리 아라미드 섬유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코오롱과 듀폰의 '악연'은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한식 박사팀은 코오롱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시작한지 3년만인 1982년 듀폰과 다른 방식으로 섬유를 만들어 특허를 냈다. 당시에는 석면대체 첨단소재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이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에도 소개돼 학계와 섬유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됐고 1986년 섬유의 첫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용화는 만만치 않았다. 1990년대 초 윤 박사팀의 기술을 이전받은 코오롱은 첫 분쟁에 휘말린다. 이 때도 상대는 듀폰이다. 당시 듀폰과 네덜란드 '악소'사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 제품이라며 유럽 특허청에 특허 소송을 냈다. 악소는 듀폰에 섬유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다. 국제특허소송 끝에 1991년 12월 항소심판소 합의부가 윤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독창적 발명'으로 최종 판결, 승소했으나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코오롱은 1993년 실제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까지 준비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고,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코오롱은 2001년 말 아라미드 사업을 다시 시작, 2005년 세계 3번째로 독자 기술을 통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Heracron)' 생산에 성공한다. 첫 연구를 시작한지 26년만이다.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연간 500t 설비로 생산을 시작, 2006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판매를 확대해나가자 점차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2009년 듀폰에서 해고된 엔지니어가 코오롱과 접촉하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자사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고 미국 법원에 고소하면서 코오롱과 듀폰 간 제2라운드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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