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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태료 납부 미보험 사고차량, 벌금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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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부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운송주선업을 하는 박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업무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지난해 6월 부천 원미구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박씨는 수리비 30여만원 상당을 요하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과태료 납부 미보험 사고차량, 벌금형 정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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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해 다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해 합의됐다거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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