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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금융위 승인 받아 본격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증시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에 나온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개정안으로 나왔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 업무규정 개장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시행시기를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인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큰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등이 도입된다. 먼저 정적 변동성완화장치가 도입되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장치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변동성완화장치와 일부 기능이 중복됐던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하고 일별, 종목별 과거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정보를 투자참고용으로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시장차원의 보완장치로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가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발동비율은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 발동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발동단계는 지수 하락폭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하 하락하고 상황이 1분간 지속됐을 때 발동되며 전체시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되는 형식이다. 취소호가만 가능하다. 2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15% 이하 하락과 동시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점 대비 1% 이하의 추가하락이 1분간 지속발생했을때 발동된다. 조치사항은 1단계와 동일하다.


3단계의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 경우 당일 장종료조치되며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하며 장종료후에도 시간외매매등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가격 안정화 장치가 개선되고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단계별 가격제한폭이 도입된다. 또한 가격변동범위 확대에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 효율성 증대, 기업가지 재평가와 투자자의 시장참가 확대 등 시장유동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며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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