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상보육, 여성의 취업여부·가구소득 등 따라 재편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무상보육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보육지원도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만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가 보육기관 이용비용, 이용, 시간사용 등에 미친 영향을 2012년 당시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았던 만 3~4세 유아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보육기관 이용률은 증가하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감소했다. 또 보육기관 이용비용은 10만6000원 줄어 들어, 지원 확대에 따라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다만 보육기관 이용이 늘어난 것이 어머니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 노동공급은 노동시장 참가여부, 근로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욱 연구위원은 "취업여성의 경우 무상보육을 통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취업여성의 경우 무상보육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효과보다는 부모의 여가시간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 저학력 가구에서 영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이 유아에 비해 뚜렷이 감소했다.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영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돌봄 시간이 유아에 비해 줄었지만 고학력, 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해 더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이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동일한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현 정책이 실제 수요와 괴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필요한 만큼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비례해 일정부분을 가구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보육기관에 몰리는 과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은 일을 하는 경우 주당 40시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주당 15시간으로 보육시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체계 조정을 통해 절약된 재원은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질적 수준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