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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땅' 내용 실린 교과서 무더기 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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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땅' 내용 실린 교과서 무더기 검정 승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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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베 신조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6일 NHK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모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검정 대상이 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총 13종에 달했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한 교과서가 4종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체 교과서 가운데 72%에 이른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는 1종에서 4종으로 늘었고 공민 교과서는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했다. 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에도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도 처음 적시됐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는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됐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르면 교과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사실상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스란히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해 4월 진행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한 교과서들이 대거 승인받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3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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