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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격리 수용 '장밋빛 홍보', 인권위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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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보호수용법안' 진통 예고…'보호감호제' 닮은꼴, 이중처벌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쇄살인범이라면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 다시 일정기간 별도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까.


흉악범들을 형기 종료 이후 최대 7년까지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처벌' 등의 주장이 나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은 별도 수용 대상을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 등 흉악범으로 규정한다. 이들 중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보호수용 기간을 함께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시설에 수용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기존 제도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 격리 수용 '장밋빛 홍보', 인권위 우려 왜? 영화 '홀리데이' 포스터.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지강헌은 1988년 10월 실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서울 시내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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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살인범죄는 966건, 성폭력범죄는 2만6919건, 아동 성폭력범죄는 1051건이다. 사회에 충격을 가져오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보호수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안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장밋빛 홍보'를 하고 있지만, 2005년 위헌 논란 속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가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까지 포함했다면 보호수용제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로 대상자가 제한돼 있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도 연간 50명 이내가 될 것이라면서 부작용 우려를 해명했다. 아울러 교도소와는 별도 시설에 수용하고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 부여를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는 차별화를 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수용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힐 정도로 반대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자 처우를 완화했을 뿐 '보호감호'와 목적·방법이 유사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호수용명령의 요건인 재범 위험성 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해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복귀시킬 계획"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운영,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화 능력을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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