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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 최장7년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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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대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3회 이상을 저지른 피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성폭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최종 보호수용 여부는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재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보호수용이 결정된 이들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전문가 심리상담도 받는다. 사회체험학습이나 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도 이뤄진다.

보호수용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48시간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가출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적인 처우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에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5년 폐지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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