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점거 시위 기독교 단체는?…"지속 설득한 후 변화없으면 대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서울시청에서 성소수자 단체, 버스중앙차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청 점거농성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향후 신청사 로비를 비롯,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이 벌어지는 경우 대화·타협에 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여부를 두고 성소수자단체들이 6일간 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시내 버스전용차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35일간 시청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전날 해제했다.
시는 그동안 로비를 무단점거하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나 고발을 미루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협상을 진행했지만, 점거농성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신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거농성에 대해 엄정대처 기조를 세우고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원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시청 점거에 나설 경우 2~3차례 퇴거 요청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소·고발 등 경찰과의 협조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철거 이후에는 법적 대응 및 사후조치에 돌입한다.
이혜경 시 총무과장은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그동안은 자발적 퇴거를 유도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청사를 앞으로도 시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3개월이 넘도록 시청 부지인 정문 앞에서 집회관련 용품을 쌓아 둔 채 사실상 점거 시위를 지속 중인 반(反) 동성애 성향 기독교 단체들에게도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들의 경우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집회관련 용품을 쌓아두는 공간은 공공청사 부지"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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