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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폐지, 수혜주와 피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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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가 폐지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 주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가 2013년부터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대표주인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은 하락세가 우려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정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2013년 말 기준 국내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 점유율 32%,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회사 주가는 2013년 5월 민주당 이종걸·최재천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7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내려앉았고 연말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한국정보인증은 지난해 2월 상장된 후 정부가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한다는 소식 등 공인인증 관련 호재성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국내 휴대폰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인포바인은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 전자결제 관련 업체들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자결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한도도 늘어나 관련 기업들도 주목 받고 있다. 금융위가 비대면 직불수단의 하루 이용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보유한 다음카카오, 스마트월렛을 제공하는 한국사이버결제 등의 전자결제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 등 밴(VAN)사들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조현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밴사들은 카드결제승인 대행부문의 안정성과 전자지급결제 대행 부문의 성장성이 예상된다”며 “삼성페이와 월렛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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