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저소득·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7600만원까지 저리 융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시름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전세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공급된 2414호보다도 24.3% 늘어난 숫자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올해는 공급물량 3000호 중 2400호를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용주택 85㎡ 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의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형이 해당된다. 일반 전세는 물론 보증부 월세주택의 경우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전월세전환율 8% 적용)과 기본보증금 합계액이 1억6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초기 1회 내면 되며,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만큼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2014년 4인가구 기준 261만2320원)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인자가 대상이다.


이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4순위가 된다.


시는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물량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은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결과는 다음달 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