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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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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현대차는 “판결에 따른 법원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현재 사내하청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노사합의로 2015년까지 사내하청 직원들을 특별고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사내하청 경력 인정, 노사간 민형사상 소송 쌍방취하 등에도 합의하는 등 새로 불거질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대차는 이달초 생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고 2015년 첫 특별고용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노사합의로 2015년까지 정규직 4000명을 특별고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2016년 이후 장기적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로 위해 사내하청 근로자를 우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사내하청 경력 인정, 노사간 민형사상 소송 쌍방취하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2012년 7월 첫 사내하청 근로자 채용을 시작, 지난해까지 283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올해는 1162명을 추가 채용해 총 4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채용 약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 희망을 충족시키고,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우대해 채용할 방침이어서 사내하청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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