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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넘은 협력업체 직원, 현대차 근로자"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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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불법파견 재확인한 판결…진정한 도급계약 관련 법원 기준 제시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2년 넘은 협력업체 직원, 현대차 근로자" (2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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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자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은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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